
련된 경영상의 판단인 만큼 상법상으로 볼 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.그는 "재무적 투자자들은 구주나 신주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하는데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투자 자체가 막혀버린다"며 "중복상장을 결정하는 것은 모회사 이사회가 결정 및 검토할 문제며, 상법상으로도 이사회가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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